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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가보안법 제7조의 남용사례와 위헌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buse and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7) of National Security Act

상세내역
저자 박상식
소속 및 직함 경상대학교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학술지 법학연구
권호사항 21(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국가보안법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이적표현물   #대법원   #검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헌법재판소   #박상식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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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야누스적인 모습을 한 채 국가의 존립과 안전 및 인권침해를 하여왔다. 국가보안법 가운데 특히 가장 남용이 심한 것이 제7조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보다는 정권의 유지수단으로 남용되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반면에 국가의 안전과 존립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국가보안법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현실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하여 그동안 학계에서 논의되었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의 의미를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살펴보는데 그 1차적 목적이 있다.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7조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당장의 폐지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볼 때 요원하다고 본다. 따라서 필자는 국가보안법의 남용사례를 실태를 통하여 폐지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특히 최근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최보경 선생’ 사건을 통하여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하면서 국가보안법 제7조의 폐지를 앞당기는데 2차적 목적이 있다. 한편 최근 하급심 법원의 판결을 보면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이적표현물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북한의 주장과 같다할지라도 이러한 주장들은 우리사회가 얼든지 여과해 낼 수 있고, 특히 헌법상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내세워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예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법과 양심’에 의하여 재판을 해야 할 대법관들이 정권의 성향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 같다. 즉 국가보안법 제7조로 처벌하려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해석하지 않는 것 같다. 특히 하급심에서 무죄가 나면 보수언론에서 좌편향 판사들을 용공판사로 매도하여 대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사법부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 또는 위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지 여부를 여론에 휘말리지 않고 소신 있게 판단하게 하는데 이 논문의 마지막 목적이다. 이러한 ‘실질적 해악과 위험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국가보안법 제7조의 존․폐 여부가 결정된다고 본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