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13년 7월 3일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함으로써 장애인 인권 보호에 있어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딛었다. 이 글의 목적은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서명을 계기로 북한 장애인들의 권리 신장을 위한 과제를 법제도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북한은 장애자보호법을 준수하고 장애인권리협약 서명에 이은 후속 조치로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을 위해 장애자보호법을 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은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기 전이라도 동 협약 서명국으로서 동 협약의 대상 및 목적을 저해해서는 안 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 장애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북한이 향후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할 경우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비준하여야 한다.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상과 같은 북한 당국의 법제도적인 과제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준수를 촉구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사회는 북한 당국의 장애인 보호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장애인들에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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