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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남북한 조세제도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ax Systems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for Foreign Invested Companies and Foreigners

상세내역
저자 김노창, 한영은
소속 및 직함 전주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학술지 세무와회계저널
권호사항 14(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7-103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조세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외국인투자촉진법   #김노창   #한영은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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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과거에 상당기간 동안 조세제도를 운영하였으나, 1972년 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33조에서 ‘국가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앤다.’고 조문화함으로써 조세가 없는 나라임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내국인에게 한정된 규정이며 현재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리고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으로부터 징수된 세금은 국가예산수입항목 중 ‘기타수입금’으로 분류되어 국가예산수입에 편입되고 있다. 북한의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조세제도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외국인투자법」,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을 살펴봄으로써 파악해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조세제도를 남한의 조세제도와 비교분석하였다. 북한과 남한의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조세제도를 비교분석함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관한 조세제도의 입법배경 측면에서 남북한 모두 공통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나, 북한의 경우에는 체제특성상 외국인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존재한다. 둘째, 남한과 다르게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는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의 발전정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개혁․개방정책의 수단으로 외국인투자법제를 정비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조세제도의 법적체계 측면에서 북한은 헌법에서 조세제도의 폐지를 규정하고 개별적인 세법편이 존재하지 않으나, 남한은 헌법에 조세제도를 규정하고 개별세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다. 또한 북한의 조세제도는 남한과 다르게 상위법에 없는 법조항이 하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모두 고려하여야 북한의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관련 조세제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남북한의 조세제도 비교를 통해 향후 북한에 투자하려는 남한의 투자자 및 투자기업이 북한의 조세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함에 있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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