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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살림집법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Housing Act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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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은정
소속 및 직함 경북대학교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학술지 법학논총
권호사항 20(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49-37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법   #살림집법   #국가소유 살림집   #국가소유 살림집 이용권   #살림집 사용료   #이은정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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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2009년 살림집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살림집의 건설, 배정, 이용,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모두 6장 63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살림집법은 국가소유 살림집에 대한 행정적 규제가 중심이 되어 그 법적 성격은 민법 보다는 행정법에 가깝다. 이와 같이 살림집에 한정된 독립된 규정을 따로 마련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살림집의 가치가 높아지고 불법적인 주택 거래가 늘어나 다른 관련법으로는 이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살림집은 행정적 규제를 위하여 살림집의 건설, 이용 등과 관련한 금지규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금지행위에 관한 행정적, 형사적 책임 등 법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살림집의 배정원칙, 다른 세대와의 동거 절차, 살림집 교환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도 두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주택 실태를 보면 법제도와 현실은 그 차이가 너무 엄청나서 과연 살림집법이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2012. 6. 28. 북한은 농업과 공업 등 각 분야에서 성과에 따라 생산물을 분배하도록 하는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인 이른바 ‘6․28 조치’를 내놓았고, 현재 북한에서는 자국 화폐보다 달러를 더 신뢰하고 실제로 통용하는 현상인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이 급속히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북한사회에 실제로 시장경제가 일부 도입되고 소득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면, 북한 당국에서 금지하고 있는 살림집 거래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형성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살림집은 부동산이기는 하지만 생산수단이 아니라 개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소비재’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 생산수단의 소유를 금지하는 사회주의 법리에서도 개인에게 그 소유권이 인정되고 있다. 법이 지나치게 현실과 차이가 나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어떠한 법체계를 인정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개인소유 살림집의 확대, 국가소유 살림집이용권의 거래 허용 등 현실과 제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북한 당국의 정책 변화를 기대하여 본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