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중의 하나로서 북한지역에서의 반법치국가적 불법행위의 청산을 대상으로 하여 전개되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국가에 있어서 반법치국가적 불법행위의 청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우선, 한반도 통일국가의 헌법이 어떠한 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지의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본고는 대한민국헌법 전문, 제4조 등을 근거로 하여, 한반도는 자유민주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을 기준으로 통일이 완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처럼 한반도의 통일국가가 자유민주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을 채택함에 따라, 두 번째로 규명되어야 할 것은, 그 체제를 달리하고 있는 북한의 국가성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본고는 헌법전문, 헌법 제3조 및 헌법 제4조를 근거로 하고, 헌법 제4조 전단에 따른 통일지향적인 해석을 통하여 북한의 준국가성을 도출하였다. 통일과 관련하여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셋째로 규명되어야 할 것은 사회주의 체제하의 북한정부의 어떠한 행위를 반법치주의적 불법행위로 분류할 것인가 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분류의 기준은 한반도 통일국가의 헌법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청산의 문제로서 귀착된다고 하였다. 넷째로 문제되는 것은 이러한 과거불법청산의 해결의무가 통일국가에게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 본고는 그 의무를 법치국가실현을 위한 한 측면으로서 입법자의 입법에 의하여 형성되어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하였고, 그에 대한 해결방법 또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영역이라고 하였다. 특히 본고는 이러한 해결의 법리와 관련하여, 통일독일이나 동구유럽의 체제전환국의 해결모델은 중요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다만 그들 국가와 우리헌법규범현실이 다르다는 것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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