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헌법의 기본권 체계를 구상하기 위해서 우선 그 기본원칙으로서 보편적 인권의 보장과 기본권의 상향적 보장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권 일반론과 함께 자유권, 평등권 등 영역별로 기본권 규정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헌법을 비교분석하고 국제인권조약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기본권 영역에서 우리 헌법의 내용들이 보편적인 인권의 내용에 부합하고 기본권의 폭넓은 보장에 합당하므로 통일헌법의 기초를 이루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일부 평등권과 사회권의 영역에서 북한헌법의 내용들을 통일헌법 규정에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그밖에 우리 헌법 자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개정의견들이 적극 반영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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