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6.25전쟁을 일으켜 남침하면서 전쟁기간동안 대한민국의 민간인 납치를 자행해 왔고, 정전협정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민간인들을 물리력과 강제적 수단을 사용하여 납치한 후 억류하여 돌려보내지 않고 있으며, 독재체제와 세습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치범수용소를 개설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을 극도로 침해하고 있다. 헌법에 근거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여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사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헌법위에 있는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해석하거나 적용하고, 형사재판에 따라 형법의 적용으로 정치법수용소에 구금하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를 부정하고 실제로 적법절차나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발효되었다고 해도 북한을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지만,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우선 국내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나 북한이탈주민이 형사책임여부나 손해배상책임문제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시론으로 검토하고, 국제법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형사재판소의 제소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연구하였으며, 구체적인 법적대응을 준비하거나 현재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인권법의 제정이 불가피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