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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재중 탈북자문제와 중국의 책임

North Korean Refugees and China’s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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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석우
소속 및 직함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
학술지 신아세아
권호사항 19(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5-83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재중탈북자   #강제송환금지원칙   #체면손상(naming and shaming)   #북한인권   #난민협약   #김석우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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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 동북부에는 5만 내지 10만 명의 탈북자가 숨어 지내고 있고, 탈북여성이 출산한 무국적고아 약 5만 명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아동으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탈북자를 국제법, 국내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한다고 해명하지만, 실제로는 탈북자의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북․중 국경협정 위반을 근거로 체포하여 강제송환하고 있다. 연간 약 5천명이 강제 송환되어 고문, 강제수용소 감금, 처형과 같은 가혹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행태는 중국이 가입한 난민협약 제33조 제1항이나 고문방지협약 제3조의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중국은 그 이외에도 유엔 사회권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조약, 아동권리협약 등 주요 인권조약에도 가입하였다. 이러한 주요 조약의 이행위원회에서는 모두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중국이 조약상 의무, 특히 탈북자강제송환 금지의무를 이행하게 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유엔헌장체제상의 인권보호 메커니즘을 계속 활용해야 한다. 또한 20여국 정부의 중국과의 인권대화를 통해서도 재중탈북자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중국이 체면손상(naming and shaming)을 느끼고 부담을 느껴서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문제 해결의 전략적 의미는 매우 크다. 이것은 북한인권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고, 통일에 대한 준비이며, 한국이 아시아인권보호의 센터로 자리매김하고,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핀란드화”를 방지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