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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저작물 보호를 위한 준거법 결정을 둘러싼 우리나라 판례의비판적 고찰 - 북한의 베른협약 가입에 따른 논의를 포함하여 -

A Critique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Prohibition of Public Opinion Poll' Clause- KCC 98Hun-ba64, January 28, 1999, KCC 92Hun-ma177etc.(consolida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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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영기
소속 및 직함 춘천지방법원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학술지 법조
권호사항 61(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43-272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저작물   #저작권 침해   #남북한 특수관계론   #준거법   #베른협약   #국제사법   #김영기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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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한 내 북한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여러 법적 분쟁에서 우리 법원은 일관되게 헌법 제3조에 근거하여 북한 주민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하여도 우리 저작권법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판시를 하여 왔다. 그러나 북한이 여전히 실체를 가지고 우리 헌법 제4조가 명시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의 대상으로서 북한지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하며 존속하고 있는 현실과 남한과 북한이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인 베른협약에 모두 가입한 현실을 고려할 때, 북한저작물의 보호 근거에 관하여 남북한 특수관계론을 근거로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남한에 이어 북한도 2003. 4. 28. 베른협약에 가입함으로써, 남한 내에서 북한저작물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북한 내에서 남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문제 되는 경우, 북한에 대하여 베른협약에서 정한 ‘내국민대우의 원칙'이나 ‘최소한의 권리보장 원칙’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적지 않은 의의가 있으나, 남한과 북한이 서로를 ‘국가’로 승인한 바 없고 우리나라에서 베른협약보다 상위의 규범으로서 북한의 국가성을 부인하고 있는 헌법 제3조가 여전히 규범력을 지니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여 위 베른협약상 준거법에 관한 규정을 바로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가 문제된 민사관계 분쟁의 경우 남북한이 모두 가입한 베른협약의 정신에 따라 북한의 저작물을 보호하되,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는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따라 북한의 준외국적 지위를 인정하여 베른협약의 보호국법주의를 명문화한 우리 국제사법 제24조를 유추 적용해 남한 저작권법을 적용한다는 이론 구성을 하는 것이, 남북한의 현실을 반영하고 나아가 평화적 관계 속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한의 발전적 관계를 법리적으로 뒷받침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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