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들어 북한에서 발생한 홍수 또는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와 이에 대한 권력 기구의 부적절한 대응 그리고 권력 불균형 문제로 인해 심각한 식량난이 가속화되면서 북한 주민의 탈북이 하나의 일상화된 현상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대규모 인원이 탈북을 감행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1990년 북한 경제의 붕괴와 이후 심각한 경제난과 더불어 자연재해, 농작물 흉작으로 인해 지독한 굶주림(飢餓)에 시달리게 되자 수많은 북한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북한지역을 이탈하여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중국정부가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함으로 북한에서 참혹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를 받거나 심지어 죽임에 직면하는 등의 위험에 처하는 사례가 지속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북한의 탈출은 거의 그 시작에서 끝까지 인권 침해를 수반한다. 탈북자들이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되면 이들의 출국을 반역으로 간주하여 구금, 고문,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형 선고까지 단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경제적 이유로 북한지역을 이탈하여 중국에 있는 탈북자에게 난민지위 자격을 인정하기 위해서 이용 가능한 국제난민법의 해석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난민협약상의 난민 정의를 바탕으로 탈북자의 난민지위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해석 방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난민협약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되는 협약난민의 개념은 불변한 데 비해 UNHCR이 규정하는 난민개념은 국제사회의 환경변화에 따라 그 정의가 확대되고 있다. 즉 60여년 전에 이루어진 국제난민법상의 난민 정의를 변화된 국제사회의 현실에 부합하게 해석하여 경제적 이유로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으면 죽을 수 밖에 없는 자, 이른바 경제난민에게 난민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법리를 찾아보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1950년 난민협약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이 글은 탈북자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글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탈북자는 식량난 때문에, 즉 경제적 이유로 탈북한 자들을 대상으로 제한한다. 또한 탈북자에게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안정된 생활이며 이를 위한 효과적인 법적 방법이 이들에게 국제법상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은 현재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중국에 있는 탈북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국제인권법 및 국제난민법상의 강제송환금지원칙도 검토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탈북자의 강제송환은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의 위반이며, 국제관습법상의 강행법규인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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