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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 국가보안법을 중심으로 (하)

National Security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Especially in enforcing Korean National Security Act

상세내역
초록
이 글은 국가보안법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적 문제를 체계적⋅포괄적으로 다룬다. II ‘국가보호형법의 일반이론’은 국가안보 위해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국가보호형법의 일반이론에 관하여 살핀다. 여기서는 국가보호형법에 관하여 정치형법, 위태⋅예방형법 및 계기형법으로서의 특징을 설명하고, 그 보호법익의 특수성에 관하여 언급한다. 그리고 정치범죄의 특징으로서 위험범, 상징적 성격, 정치적 표현범죄, 심정범 내지 확신범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며, 정치형법에서 위험과 인과관계에 관한 논의가 이어진다. III ‘국가보안법 서론’은 국가보안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연혁과 함께 분단 한국의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의 시행에 관련되는 여러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개관하면서 그러한 변화가 국가보안법의 운영에 미친 영향을 해명한다. IV ‘국가보안법의 개별적 구성요건’에서는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가 대립적 이익으로 나타나는 국가보안법의 여러 규정에 관하여 해석론을 전개하면서 합리적 실천적 조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안보와 표현의 자유에 관련되는 국가보안법의 주요 규정은 반국가단체 등 구성 및 가입죄(반국가단체 구성죄 - 제3조 제1항, 이적단체 구성죄 - 제7조 제3항), 반국가적 표현범죄(찬양⋅고무⋅동조죄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이적 표현물에 관한 죄 -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그리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국가기밀 탐지⋅수집 등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