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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보험법 -인보험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North Korea's Insurance Act -focused on the life insuranc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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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전우현
소속 및 직함 한양대학교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학술지 법학연구
권호사항 23(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71-312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남북 보험법 통일약관 제정   #경제협력사업   #통일과제   #인보험과 손해보험의 이분법   #만기보험금   #보험수익자 지정과 변경   #보험금 수익비율   #보험자의 면책사유   #분쟁 예상   #전우현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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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북한 보험법상 인보험에 관한 내용에서 나타난 특징을 파악하여 향후 이루어질지 모르는 남북 보험법 통일규범(약관) 제정, 경제협력사업, 통일과제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북한법에 있어서 인(인체)보험의 목적은 사람이고, 사람의 생명, 신체에 관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건 기타 재산에 생기는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재산보험과는 구별된다. 이는 전통적인 인보험과 손해보험의 이분법(二分法)과 같다. 그리고 북한에서 보험사고 없이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지급하는 만기보험금은 사망보험금보다 훨씬 소액이고 지급된 보험료의 일부만 보험금으로 지급할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자유주의 상법에서의 보험료적립금 반환의무와 대비된다. 북한 보험법에서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가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우리 상법에서는 보험수익자 지정이 전적으로 보험계약자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음과 대비된다. 북한의 보험법은 여객보험, 재해보험계약에서의 보험사고시 보험금의 지급과 노동능력 상실정도의 감정에 대하여는 일반적 인체보험계약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다. 보험가입자의 노동능력을 상실 정도가 1류인 경우 보험료 전액을,2~3류인 경우 보험료의 50%가 사고 난 다음 분기(월, 년)부터 납부면제되는 것은 그러한 취지 때문이다. 북한 법은 보험수익자의 변경을 보험계약자의 권리로 하고 있지 않고 피보험자의 권리 사항으로 규정하였기에 보험수익자 지정권 없는 보험계약자로서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도 없고 보험수익자의 변경을 보험계약 체결시 유보할 수도 없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북한 보험법은 피보험자가 보험금 수익자의 수익비율을 각자 다르게 또는 그 비율을 모두 같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자의 비율을 합의로 정하지 않은 경우 균등한 것으로 되는가에 대하여 약간의 의문이 있으나 그와 같이 해석함이 옳을 것이다. 북한의 보험법제에서는 사망보험에서만 보험수익자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보험수익자 부존재의 경우 그 보험금의 수령은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하게 될 것이다. 또, 인체보험에서 보험계약자ž보험수익자의 고의만을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다. 총칙조항에서는 보험계약자의 고의 사고인 때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실에 의한 보험사고는 모두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되지 않는다고 이해된다. 북한의 인체보험법을 고려할 때 남북한간 통일규범을 제정하거나 북한과 보험법 관련 분야에서 남북협력을 꾀한다면 여러 쟁점에서 분쟁을 예상해야 한다. 특히 남한의 보험계약법과 북한의 보험법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우리가 개성공단 등지에서 남북교류협력을 하면서 보험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면 세 가지 방안이 있다. 이는 첫째, 남한과 북한의 보험법 규정을 선택하는 것, 둘째, 남한의 보험법과 북한의 보험법 중 일정 부분을 절충하여 약관을 제정하는 방식, 셋째, 위와 같은 입법적인 방법이나 약관 제정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의 대처로서 규정의 모순저촉을 해석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