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은 ‘통일에 관한 교육’, ‘통일을 위한 교육’ 그리고 ‘통일이후 교육’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통일에 관한 교육’은 통일의 개념,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 통일의 중요성, 통일에 따른 실익, 통일의 기본구상, 통일의 미래상 등과 같은 통일의 개념적 이해와 이에 따른 규범적인 내용들로 구성될 수 있다. 둘째, ‘통일을 위한 교육’은 통일정책, 통일을 위한 방안, 통일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변화상황에 대한 이해, 국가안보,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한반도 국제관계, 북한의 현실에 대한 이해,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 등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내용들로 구성될 수 있다. 그리고 셋째, ‘통일이후 교육’은 남북한 통일이후 통일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복지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준비하고 해결하기 위한 내용으로,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과 제도, 사회적 안전망 등 통일한국이 담당해야 할 사회적 통합을 위한 문제들로 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통일에 대한 현실인식과 미래비전에 의해 통일에 대한 전망을 하고 이에 기초하여 통일비전의 수립을 요구한다. 이것은 바로 통일교육이 통일에 대한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기초로 현재 ‘해야만 하고’ 동시에 ‘할 수 있으며’, 향후 ‘해야 할’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설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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