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서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USB 등 컴퓨터 저장매체에 담긴 문건들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다. 왕재산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의 컴퓨터와 USB에서 압수된 문건으로 북한의 지령문, 피고인들이 북한에 보냈다고 하는 대북보고문 등의 증거 사용이 문제되었다. 국가보안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와 같은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다. 제1심 법원은 지령문, 대북보고문 등을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와 관련해서는 전문증거로 취급하면서 작성자나 원진술자의 성립진정 인정이 없다는 점에서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지만, 간첩혐의에 대해서는 위 문건들의 현존이 증거로 사용된다고 하면서 전문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위 문건들을 증거로 사용하였다. 이 글은 왕재산 사건에서 문제가 된 지령문, 대북보고문을 간첩혐의와 관련하여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문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논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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