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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최근 북한 외국인투자관계법 개정의 과제와 전망

Problems and Prospects of Recent Foreign Investment Legislation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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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신현윤
소속 및 직함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학술지 저스티스
권호사항 (13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76-304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외국인투자관계법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법   #합영법   #합작법   #경제특구   #분쟁해결   #신현윤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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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재건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1년 11월과 12월 외국인투자관계법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단행하였다. 시기적으로 김정은 체제로의 권력이양과정에서 이루어진 북한의 이번 외국인투자관계법 개정은 형식면에서 관련법률 간의 체계적 정합성을 유지하고, 법조문의 형식을 통일하고 법률용어상의 표현을 보다 정돈하고자 하였을 뿐 아니라, 의미전달이 불명확하거나 잘못된 기술방식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또한 내용면에서도 행정규제의 전반적 완화, 노동력채용의 경직성 해소, 투자인센티브 제공, 일부 형벌규정의 삭제 등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특히 국유화에 대한 보상 및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도입한 것은 외국투자가의 대북투자시 발생하는 분쟁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의 이러한 법 개정 노력은 강성대국 건설과 경제난 타개를 위해 외자유치를 강화하려는 북한 당국의 정책적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그 동안 북한 투자를 주저하고 있던 외국인투자가들에게 어느 정도 관심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유재산제도 및 사적자치의 원칙에 기초하여 누구든지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자본주의 법규범과 달리 생산수단의 국유화 및 국가적 통제와 간섭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주의 법규범의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사회주의 체제의 유지라는 제약조건 하에서 이질적인 자본주의 체제와 조화될 수 있는 법제를 확립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은 경제회생과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법제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법제개선 노력을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투자법제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개방적 요소를 확대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북한 내 경제활동을 제대로 기능하게 할 수 있도록 주변 법률과의 조화가 요구된다. 둘째, 외국인투자법령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법률용어 및 개념을 확고히 정립하고, 특히 요건이나 효력발생, 기간, 소멸시효 등에 관하여 해석상 다툼이 없도록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두어 법 해석의 신뢰성 제고 및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그 밖의 해결과제로서 국제기구⋅조약의 가입노력과 함께 외국인투자법제를 국제규범과 기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하며, 국제적인 정치⋅경제⋅군사적인 제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