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통일 후의 토지소유제도 재편의 기본방향은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재편의 한 중요한 부분은 북한토지상의 이용권 문제이다. 북한의 토지이용권은 우리 민법의 토지이용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북한의 토지이용권은 현행 우리민법 상의 토지이용권에 적합하게 변화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상황은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독일민법은 물권관계와 채권관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데 반하여, 동독은 채권관계와 물권관계가 혼재되어 있었고 토지이용이 법률적으로 규율됨이 없이 종종 실제적으로 행하여졌다. 따라서 동독의 토지이용관계, 즉 물권관계와 채권관계의 구별 없이 서로서로 섞여져 있는 것은 분리되어져야만 했다. 독일통일 후 이러한 동독의 토지이용관계의 정리를 위하여 여러 가지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채권조절법과 물권정리법이 그러한 대표적인 법이다. 물권정리법은 독일통일 후의 물권관계와 채권관계의 구별 그리고 물권관계의 정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훗날 남북통일이 된 후에 북한의 토지이용권 문제를 정리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에서 독일의 통일 후에 제기된 토지이용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가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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