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부담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남한지역의 경제적 통일비용 중 북한지역의 지원에 따른 비용이라는 협의의 관점으로 파악될 수 있다. 통일비용은 향후 통일한국의 구성원이 될 북한주민들의 기초적 생활 보장과 관련된 요소들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구성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사회 정의론의 논의 대상에 해당한다. 통일비용은 통일한국을 지향하는 수단으로 남한이 북한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적자금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통일비용은 통일한국의 경제시스템이 지니는 건전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투입측면의 공공성을 담지하며, 일정 부분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영화와 공적 이익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회수측면의 공공성을 지닌다. 통일비용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는 통일한국의 제도 형성이라는 정의로운 절차에 관한 논의라는 점에서, 그리고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관하여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를 전망하게 한다는 점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로서의 특징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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