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의 헌법에서 국가의 형태와 이념은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나 그 장소적 적용범위와 관련해서는 서로 충돌 가능성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와 국가보안법 제2조 등의 규정들에 의하면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북한정권은 반국가단체, 북한지역은 반국가단체의 점령 하에 있는 미수복지구로 해석된다. 대한민국 형법 제2조에서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북한 형법 제8조에는 “이 법은 범죄를 저지른 공화국공민에게 적용한다. 공화국 령역밖에서 범죄를 저지른 공화국공민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공화국 령역안에서 범죄를 저지른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외교특권을 가진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한 형사책임은 그때마다 외교적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다른 나라에서 공화국을 반대하였거나 공화국공민을 침해한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형법의 적용범위에서는 남북한 서로 경합되어 있어 탈북자문제와 통일 후의 형법적용에 논란이 예상된다. 남북한의 법규의 해석과 실효성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시행되어 이를 조화시키는 것이 통일대비 과제라 할 수 있다. 남북관계 사이에서 법체계의 모순과 해석에 대한 지역간의 차이와 남북관계의 현실과 모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남북관계의 전략적 정책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헌법 제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조문이 의미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노력의무와 정부의 통일정책 수립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헌법 제2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고 규정하여 남북통일을 조국의 광복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남북 형사사법과 남북교류관련법이 탄생하였다. 1990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과 첫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인 6.15공동선언과 금강산개발, 개성공단개발 등 일련의 조치는 남북관계의 정치적 변화를 입법 현실화하였으며, 2005년 제정되고 2008년 개정된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다. 현재의 남북한 정치적 배경과 관련하여 통일에 대비한 형사사법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남과 북의 형사사법시스템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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