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전후(이하 전쟁 전후) 발생한 당진군 송악면ㆍ논산군 성동면ㆍ영광군 염산면 기독교인들의 희생사건 기록의 문제를 분석하고, 그 연구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기독교인 희생사건을 담은 기록들은 사건규명보다 반공이념과 신앙에 비중을 두고 기록되었다. 따라서 이 기록들은 사건의 한 단면만을 부각시킨다는 문제, 기록내용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 특히 적대세력이 기독교인을 특정하여 집단살해 했다는 주장의 불명확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첫 번째, 논산 성동면 병촌교회 교인 희생사건을 사례로 들면서 이 기록이 기독교인 희생사건이라는 한 단면만을 말하고 있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언급하였다. 당시 이 지역에서는 비슷한 시기(1950년 7월-1951년 1월)에 국민보도연맹원 희생사건ㆍ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희생사건ㆍ부역혐의 희생사건이 상호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발생했으며, 병촌교회 교인들의 희생사건도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희생사건의 범주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전쟁 당시 각자 동일 지역에서 발생한 집단희생사건을 총체적으로 규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두 번째, 영광군 염산면 기독교인의 희생사건을 예로 들면서 기독교인 희생사건의 기록이 근거를 명시하지 않거나 매우 불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관련분야의 연구 경험과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그 한계는 매우 명확하게 나타났다. 세 번째, 사건규명이 초보적 수준에 머무르면서 학살의 지휘명령계통, 그리고 그와 관련된 북한 당국의 책임소재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기독교인 희생 사건을 비롯한 전쟁 중 발생한 모든 민간인 학살은 사건의 한 단면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총체적으로 연구되어야 하며, 최대한 객관적이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학살의 지휘명령계통을 밝혀 그 책임과 역사적 반성을 유도해야한다. 이럴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이념과 감정을 개입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본 논문은 결론에서 북한당국의 민간인 처형과 관련된 지시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비록 제시된 문헌은 대부분의 기독교인 희생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장소에서 벗어나 있다할지라도, 앞에서 언급한 연구방향에 부합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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