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에 이어 제19대 국회에서도 이미 4건의 북한인권법안이 상임위원회 계류 중이며,앞으로 이를 둘러싼 여야간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 사실 자체는 공지의 사실이라고 할 것이나, 그 해결방법으로 북한인권법의 제정여부와 그 중에서도 핵심인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에 대해서는 견해대립이 심각하다. 그런데 이미 서독은 1961년부터 초당파적으로 동독 인권침해사실을 기록하기 위한 이른바 ‘잘츠기터중앙기록보존소’를 설치하고 통일시까지 약 30년 동안 약 4만 건의 인권침해사례를 수집․기록해왔다. 그리고 동 기관은 동독정권에 대한 간접적인 압력수단, 인권침해방지기능을 수행해왔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선례를 살펴볼 때,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북한인권법,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실효성의 측면에서, 단기적 차원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북한인권법의 실효성을기대할 수 있으며, 통일 후 북한 내 불법 청산의 관점에서, 그리고 북한 주민에 대한 위로적 효과와 북한 정권 내 인권침해자들에 대한 경고적 효과의 측면에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UN 헌장, 세계인권선언으로 대표되는 인권의 보편성 원칙에 비추어 볼 때,그리고 우리 헌법과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관계 조항의 해석에 의할 때, 북한인권문제를 단순한 내정간섭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 비록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로인하여 단기적으로 남북관계가 경색이 될 수는 있으나 과거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개성공단은 포기하지 않았던 선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남북교류협력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경제적 목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북한인권법의 제정이 남북관계의 근본적 파탄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북한의 경우 생존권적 인권뿐만 아니라 이미 자유권적 인권의 침해가 극심해왔다는점에서 인권의 종류를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은 부당하며, 무엇보다 통일 자체보다 어떠한 통일된 국가를 지향하는가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인권’은 남북교류과정에서 덮어두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추구해야 할 필수 불가결한 가치이다.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이 ‘우리가 굶어 죽어갈 때 무엇을 했느냐?’고 물을 때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인도적 지원을 하려고 했다고 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자유를 잃고박해를 받을 때 무엇을 했느냐?’는 물음에도 이제 답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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