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헌법의 과제인 통일에 대하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통일조항에 대한 해석방향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본고는 헌법상의 통일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통일을 지향하는 해석으로부터, 통일조항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통일 및 통일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통일국가에 대하여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를 고찰하였다. 헌법상의 통일조항은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으로 크게 대별되는데, 우선 이들의 관계가 문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고, 양자의 관계를 통일지향적인 해석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본고는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관계를 통일의 달성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라는 헌법적 과제를 충족하기 위한 관점에서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여 양자의 충돌문제를 해결하고, 그 논의의 중심인 ‘북한’에 대하여 통일과 관련한 한에서 국가로서의 실체를 인정하는 준국가성을 부여하였다. 또한 본고는 통일조항이 통일과정 및 통일국가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첫째, 통일국가 헌법의 근본이념 및 기본질서 등 창출의 토대가 된다는 점, 둘째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반법치국가적 불법행위의 해결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고는 통일조항의 개정필요성에 대하여, 통일조항은 통일의 범위로서 영토조항을, 통일의 방법 및 기본질서로서 평화통일원칙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규정하고 있으나, 통일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입조항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본고는 통일 이후의 통일국가에 대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속효를 강조하고, 이로부터 통일국가헌법의 형성 및 통일국가에서 야기되는 과거불법청산과제 및 그 해결의 지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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