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중국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장성보호공정”의 내용과 공정에 포함되어 있는 고구려·발해 장성의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의 대응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해 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중국은 2003년부터 장성보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2005년에 “장성보호공정방안”을 마련하였고, 2006년에는 “장성보호조례”를 공포하면서 본격적인 공정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성보호 공정은 두 단계로 나누어 실시되고 있는데, 1단계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이고, 2단계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이다. 중국이 장성보호공정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세계문화유산인 장성의 보호라는 대외적인 명분과 함께 새롭게 “역대장성”이란 용어를 만들어 내고 그 안에 현재 중국 영토범위 안에 있는 역대 왕조의 장성을 모두 포함시켜 장성의 길이를 확장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만리장성”이 한족만의 문화유산이라는 전통적인 인식에서 탈피하여, 통일적다민족국가 이론에 입각한 중화민족 전체의 문화유산으로 새롭게 해석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즉 새롭게 “歷代長城”이란 용어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 현재 중국 영토범위 안에 있는 역대 왕조의 장성을 모두 포함시켜 장성의 길이를 확장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의 역대장성에 포함된 고구려·발해시기 장성유적으로는 노변강토장성, 목단강변장, 연변고장성 등이 있다. 장성보호공정에는 장성이 한족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을 구성하는 모든 민족의 역사유물임을 부각시켜 자긍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중국내의 국정불안을 극복하고 ‘국민통합’과 ‘영토통합’을 굳건히 하기 위한 숨은 의도가 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먼저 정부차원에서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마련되어야 하며, 중국이 역대장성이란 명칭으로 새롭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학술적으로는 중국측 자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중국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여야 하며, 북한과의 협력연구를 통해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중국의 역사도발을 저지할 수 있는 확실한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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