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차원의 냉전은 1990년대 초에 끝이 났지만, 한반도에는 여전히 냉전이 진행형으로 남아있다. 그 결과 한반도의 안보개념은 국가적 특수성이 여전히 강하지만, 국제사회는 이미 인간의 비안보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적인 접근법인 인간안보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안보의 개념을 한반도의 상황에 적용할 방법은 없는가? 본 논문은 인간안보를 북한 인권문제 개입의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인간안보의 두 가지 관점, 즉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자유권적 접근과 생존권적 접근이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해 이 두 요소를 통합하는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권과 생존권 그리고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궁핍으로부터 의 자유를 모두 논의할 수 있는 포괄적 협상의 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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