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은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천명한 3대 공동체 통일구상과 부합한다. 남북공유하천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남북합의서 체결이 필요하다. 남북합의서 체결 방식은 대상에 따라 북한강과 임진강을 아우르는 하나의 합의서를 체결하는 방안과 북한강과 임진강을 서로 별개로 하는 합의서를 각각 체결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 내용은 국제하천 이용에 관한 국제관습법을 준용하여 명시하되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북한강·임진강 유역에서의 교류협력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남북한 공동기구 설치에 관한 내용과 북한이 합의를 위반하는 경우 우리가 북한을 상대로 실효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도 규정되어야 한다. 남북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은 군비통제 수준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제도적 장치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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