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관계가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경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민족을 이루고 있으며 상호 통일을 지상사명으로 하고 있는 남북한은 반목의 관계만을 고수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북한과의 대화와 협조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며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도 북한에 대한 원조와 지원은 남북한 관계나 국제정세와 무관하게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원조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인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나아가 북한의 경제상황을 개선하여 통일을 위한 상호 대화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며 보다 장기적으로는 통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한 경제 원조와 협력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국제경제법 상 남북 교류를 민족내부거래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그와 같이 내독간 거래를 민족내부거래로 인정받아 교류를 실질화할 수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통일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남북한의 경우에도 법규범적 정비의 측면이나 국제정세의 사정이 독일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독일의 경험을 참고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민족내부거래의 인정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남북한의 고유한 관계를 인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남북한 거래와 협력을 실질화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를 논의하는 데에 남북한 정전협정에 대한 해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전협정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져야 남북 관계의 발전적인 관계의 모색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기반으로 종국적으로 남북한 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느슨한 조약, 공동시장, 동북아 공동체와 같은 국제레짐 그리고 자기 완비적 체제와 같은 남북한 평화체제의 상정은 남북한 상호 교류의 가능성을 증대시킬 뿐만이 아니라 민족내부거래에 대한 국제사회의 묵인과 협조를 얻는 것도 용이하게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통일로 향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당해 평화체제의 설정에 있어서는 북한의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북한의 독단적인 행동 양태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견지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 북한의 국제법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당해 논의에 대한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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