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전환으로 동북아 질서가 변화를 겪게 되면서 북한은 군사적으로는 남한과 대치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남한의 지원을 기대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여 왔다. 이러한 대남 접근태도와 함께 북한은 민족문제의 해결은 ‘우리민족끼리’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헌법 서문과 제9조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 명문화되어 있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은 경제를 포함한 제반 영역의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0년 6.15공동선언과 2007년 10ㆍ4정상선언과 함께 전향적인 태도와 실천을 보여 왔다. 이처럼 북한은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면서 남북문제에 대한 헌법적 근거에 의해 남북사이의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경제를 발전시킬 목적으로 법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2005년 ‘북남경제협력법’을 제정했다. 북한은 이 법을 통해 우리민족의 이익, 균형적 민족경제발전, 상호 존중 및 신뢰, 유무상통 등 남북경제협력의 원칙을 제시했다. ‘북남경제협력법’은 1990년 제정된 남한의 ‘남북교류협력법’에 대응한 것으로서 북한의 대남교류협력의 합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라는 긍정적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남한기업의 우대조치 및 그 구성원의 신변안전에 대한 후속적인 입법적 조치가 여전히 미흡하고 동북아 질서가 여전히 남북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법제의 현실은 규범적 근거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급변할 수밖에 없다. 이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북한의 법제 인식과 대응 역시 동북아 질서의 변화와 주변국과의 법제도적 장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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