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11년 3월 8일 “국방개혁 307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내용의 하나로서 “적극적 억제능력 확보”를 강조하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적극성을강화하였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상황에서 한국은 최악의 상황과 모든 대안을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과 확장억제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들을 긴밀하게 강구해 나가되, 필요할 경우 한국 단독 또는 미국과 협력하여 북한 핵무기 사용 시 거부 및 응징할 수 있는 계획과 능력을 검토하고, 필요한보완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제행동을 통하여 핵위협이 심각해지기이전에 제거하는 방안도 포함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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