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논문

박정희 시기의 헌법 정신과 내용의 해석―절차, 조항, 개념, 의미를 중심으로

Interpreting Constitutional Principles, Articles, and Practice under the Park Chung-Hee Era

상세내역
저자 박명림
소속 및 직함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역사문제연구소
학술지 역사비평
권호사항 (9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9-139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5.16쿠데타 헌법   #3선개헌   #유신헌법   #박정희   #민주주의   #헌정주의   #국민주권   #권력분립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대한민국 경제질서의 기본   #박명림
조회수 9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박정희 시기는 헌법을 통한 억압과 헌법 파괴, 법치·헌정주의 요구와 헌법 무시, 국가주의의 강요와 공화주의의 파괴가 병행한 극적으로 이중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당시의 헌법에 대한 분석 없이 박정희 시기의 정치와 민주주의, 법치와 헌정주의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도 박정희 시기를 정초한 5.16쿠데타 헌법은 국민대표와 의회가 철저히 배제된채 비선출직들에 의해 제정된 위로부터의 일방적 헌법이었다는 점에서 출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었다. 또한 그 헌법은 의회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대통령에게로의 과도한 권력집중을 초래하여 권력분립과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파괴하였다. 또한 5.16쿠데타헌법은 대한민국 경제질서의 기본을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에서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 근본적으로 변전시켰다. 48년 건국헌법, 54년 전후헌법, 60년 4월혁명 헌법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경제질서의 기본은 일관되게 전자였다. 유신 헌법 역시 비상사태 하에서 국민대표가 아닌 비선출직이 제정했다는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었다. 물론 5.16헌법과 유신헌법 모두 헌정파괴와 헌정중단 상황에서 제정된 것이었다. 게다가 박정희 체제는 유신헌법의 제정 사실을 법률을 위반하면서 까지 북한에게 사전에 통보함으로서 반공태세확립과 조국통일의 준비라는 개헌명분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을 범하고 말았다. 내용적으로도 유신헌법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헌정주의의 최소 요건인 국민주권의 자기 결정권을 부정하고, 대표구성과 권력분립의 근본원칙을 완전히 부인하여 근대 입헌주의를 근저부터 부정하고 있었다. 게다가 비선출직들이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제정한 헌법에서 건국 이래 최초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을, 원래의 뜻인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에 맞지 않게 왜곡하여 삽입함으로써 민주주의와 국가 정체성의 범주를 현저하게 축소시키고 말았다. 결국 박정희 자신조차 유신헌법은 엉터리라고 인식하여 개헌을 구상할 정도였다. 미국은 이러한 박정희가 살아서 제2기 임기를 마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박정희체제의 연속적인 헌법파괴와 헌정중단으로 인해 그 시기의 민주화 운동은 사실상 헌정회복운동 및 헌정주의와 법치의 복원 운동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려는 이념과 세력들을 자유민주주의를 명분으로 등장한 독재체제가 억압한 것이 박정희 시기였던 것이다. 현행 6월항쟁 헌법 및 87년 체제 하의 한국민주주주의는 아직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의회 규모의 축소와 권력분립 파괴’ ‘대한민국 경제질서의 기본’이라는 세 핵심 영역에 있어 여전히 박정희 독재의 기본 유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직도 한국민주주의와 헌법개혁의 요체에는 박정희시기 극복의 과제가 놓여있는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