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 문제는 남북 간 현안이 되었으며, 납북피해자(납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인권보호 및 지원문제를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이 이루어졌다. 특히 납북자가족이 납북자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법적 소송을제기하는 상황에서 납북자문제에 관하여 법제도적 대응방안이 요청된 것이었다. 이후 전후 납북자 및 그가족에 대한 지원입법과 함께 전시 납북자명예회복을위한 입법적 조치도 마련되었다. 이러한 입법조치로납북자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현실화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없었으며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두하고 있다. 납북자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적 대응에 대해 개관하고, 우리의 국내법적 대응에서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고자 한다. 납북자문제의 법제도적 과제를 분석하고, 나아가 북한의 납북행위와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제적 차원의 문제를제기하여 국제적 관심을 환기하는 동시에 이와 관련한 법제도적 접근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납북자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정부와 민간, 국제사회의 역할을 조명함으로써 전후 민간인 납북자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주고자 한다. 납북자문제는 그 원인이 북한에 있는 만큼 북한과의납북에 대한 책임소재 및 권리회복차원의 협상이 요구되고 있다. 납북자문제는 정치적 문제를 포함하고있으고, 정책적 사안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며, 인권차원에서 국내적 차원은 물론이거니와 국제적 차원의대응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납북자문제는 정부 당국과 함께 인권차원의 국내외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해결방안에 대한 접근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두된다. 여기에는 정부 당국과 인권단체 등의 역할이 요청되고 있다. 납북자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국제적인 연대를 구축하는 동시에국제사회의 법제도적 체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유용한 접근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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