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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지역의 농지사유화와 관련한 법적 문제

Legal Matters in connection with the Agrarian Privatization in North Korea

상세내역
저자 김성욱
소속 및 직함 제주대학교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학술지 경희법학
권호사항 46(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5-71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농지   #농지소유권   #농지몰수   #농지개혁   #농지사유화   #통일   #김성욱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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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해방이후에 남북한은 일제강점기의 불합리한 토지소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그리고 과거를 청산하기 위하여 반민족행위자들의 토지를 공통적으로 몰수하였다. 그런데 통일방식을 흡수통일로 하면서 과거 토지몰수행위를 불법행위로 평가한다면 원소유자의 권리구제방법으로 원상회복이 고려될 수 있다. 이 경우에 남북한의 몰수행위 중에서 공통되는 부분은 합리적 이유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제외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합의통일의 경우에는 북한의 토지몰수행위는 유효한행위로 평가받기 때문에 원소유권의 회복문제가 상정될 여지가 없게 된다. 따라서 북한의 균형발전을 위한 토지소유제도의 재편방향을 설정하면 된다. 그런데북한의 토지몰수행위를 독일과 같이 불법행위로 평가할 경우에 남한의 토지몰수행위는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남북한은 모두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수지주에 의한 토지집중현상이라는 불합리한 토지소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토지를 몰수하였고, 그 대상범위를 살펴보면 단지 자신이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 또는 농가가 아닌 자가 경작하는 농지 등도 포함되어 있었기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토지몰수행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라고 평가내릴 수는 없다고 보여 진다. 종래의 토지소유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는 북한지역의 토지소유제도를 재편함에 있어서 남한의토지제도를 적용할 수는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북한이 현재 농업국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통일한국은 북한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책무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농지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농지개혁법이 참고가 될 수 있다. 남한의 농지개혁법은 농업생산성을향상시킬 목적으로 제정되었지만, 그 전제사실은 일제강점기부터 고착된 불합리한 토지소유제도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소수의 지주에게 집중된 토지를 몰수하여 소작농에게 분배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적용상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은 사회적 토지소유권을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사적 소유가 부정된다는 점에서 지주라는 개념이상정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몰수할 토지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남한의 농지개혁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일면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요소를 제외한다면 농지개혁법의 개정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은 북한의 경우에도 충분하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실익이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