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통일은 평화통일이므로(제4조) 통일방식도 합의통일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통일의 최종단계에서 통일헌법을 작성할 때에도 이 헌법의 요구는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된 국가의 헌법질서로서 남북한의 현체제를 넘어서는 제3의 헌법질서나, 남북한의 현체제를 포괄할 수 있는 상위의 헌법질서를 사실상 상상할 수 없으므로 통일헌법은 인류보편의 질서라고 생각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즉 현재 남한의 헌법질서를 기본으로 할 수밖에 없다. 통일헌법의 권력구조, 즉 정부형태의 결정에서도 이 논리는 마찬가지이다. 남북한 절충형 정부형태는 상상할 수 없으므로 남북통일 후 예상되는 갈등의 효율적인 해소, 남북주민의 화합, 민주적 복지국가 건설을 민주적, 효율적, 합리적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한 정부형태를 고려해야 할 것인데, 이러한 고려사항은 특별히 남북통일시에만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정부형태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만 하는 사항들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중심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 등 대부분의 정부형태는 모두 이러한 요구에 적합하도록 진화해온 것들이므로 통일헌법의 정부형태도 이들 보편적인 정부형태 중에서 선택해야만 한다. 결국 통일헌법의 제정과 권력구조 결정문제는 최근까지 활발히 진행되어왔던 헌법개정논의와 사실상 다름이 없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기존의 헌법개정논의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부형태에 관한 제안을 생략하고 어떠한 정부형태를 취하든 필수불가결한 국가기구이자 국민대표기관인 의회의 구성과 권한에 관하여만 검토하였다. 통일헌법의 의회 구성에 지역대표성을 갖는 양원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양원제 의회가 최근 헌법개정논의에서 지역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 모색과 관련하여 제안되었듯이 통일후 남북간의 갈등해소 내지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며,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확산하는데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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