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새로운 지평을 열어왔다. 특히, 인터넷이 보여준 1인 미디어의 역할은 기존의 미디어 환경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 세계적 주목을 이끌었다. PC와 웹서비스를 중심으로 기존 인쇄매체, 방송매체와는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던 인터넷은 최근 스마트폰 모바일 혁명과 더불어 실제 일상 정치활동에도 혁명적 변화를 가져오는 가공할 파괴력을 실증하고 있다. 그야말로 인터넷은 기존 매체가 담당하지 못하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의 새로운 양상은 새로운 규제모델의 시도를 불러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터넷상 표현행위 규제를 위하여 다양한 입법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고, 또 새로운 수단을 동원하고자 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비록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의 언론매체로서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그에 대한 과도한 규제입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 헌법 구조에서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은 미국 헌법의 규정형식이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 제한입법금지를 천명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가 사회적ㆍ국가적 제한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도적 무력화나 과잉입법의 경우 구체적 상황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사후해석을 통해 합헌의 당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인터넷상 표현행위 규제를 제도화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우회하는 새로운 제도의 입법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수 있고, 이것은 다시 입법 공론의 장에서 정치적 의견충돌로 이어지는 일이 최근 더욱 자주 발생하고 있다. 결국 우리는 명문의 헌법 규정을 우회하는 현재의 해석론적 논의를 넘어서 헌법적 가치의 재구성이라는 큰 짐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단 인터넷 표현에 대한 규제입법의 시도가 입법권에 보장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사후적 공권력 통제요소를 우회하기 위하여 보다 쉬운 민사적 책임 강화의 입법형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은 ISP에게 새로운 언론검열로서 사적 검열의 길을 열어주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하다. 또한 이는 ISP입장에서 보다 많은 비용과 책임의 인수라는 진입규제를 받는 결과가 된다는 점도 예상할 수 있다. 이런 현 상황에서 헌법학적ㆍ언론법학적 접근 방법에서 헌법 가치 및 규정형식의 재구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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