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북한의 식량난 이후 생겨난 많은 수의 탈북자들의 증언으로 우리는 북한인권상황을 접하게 되었다. 증언들은 자연 재난의 피해로 발생한 식량부족으로 야기된 북한주민들의 참혹한 삶의 현실을 그대로 전해 주었을 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 가족내력을 기반으로 인도의 카스트제도보다 철저한 신분 차별국가로서의 사회적 폐쇄성과 국가적 이념에서 조금의 일탈도 용납하지 않는 봉건사회 같은 개인 독재 국가의 폐해를 확인해 주었다. 정치범들 가족에 대한 연좌제와 구소련에서 볼 수 있었던 정치범 수용소는 이미 반인륜적 범죄의 수위를 넘고 있지만, 북한은 아직도 국가안보와 체제유지라는 거대 담론으로 이를 정당화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문제는 더 이상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 국제사회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한 국가의 인권 유린사례를 더 이상 그 나라의 내부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 21세기를 맞이하여, 과거 체제 경쟁을 통한 한판의 승부수에 연연했던 남북관계도 어느덧 동반 생존 및 발전 그리고 점진적인 협력이라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해 가고 있다. 결국 남한도 북한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일정한 룰을 적용 받는다. 이는 정의로운 법치 (Rule of Law)를 의미하며, 북한도 시대에 맞게 선진 제도의 도입과 법령제정 및 이행으로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2009년 12월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유엔의 정례검토를 계기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국제적․보편적인 기준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제도권 안에서 해결하려는 과제와 부담을 법률가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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