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민상사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로서 재판제도와 중재제도를 두고 있다. 재판제도의 목적은 사권의 확정과 실현이 아닌,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보호하는데 있으며, 따라서 사회주의 법계의 일반적인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북한 민사소송법에서는 사회주의적 소송관에 입각하여 재판은 국가가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시혜의 산물로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에서의 분쟁당사자의 자유로운 이익추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계급투쟁의 일환으로 중앙집권적 통일성과 결부되어 재판소의 지도통제에 따라서 철저한 직권탐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검사가 각 국가, 사회 및 공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소송의 전 단계에 걸쳐 참가하여 감독할 뿐 아니라 재판과 판정의 집행과정에서도 참가하여 감시하도록 함으로써 광범위하게 재판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국가중재제도와 무역중재제도를 두고 있다. 국가중재란 경제기관, 기업소들 사이에 제기되는 계획 및 계약규율 위반사건을 심리 해결하는 국가의 권력적 활동을 말하다. 이는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적 소유조직이 인민경제 계획을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권력적인 재판활동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적 소유조직이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하여 체결한 계약을 준수함으로써 인민경제계획을 달성하도록 지도, 감독하는 행정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중재제도는 강제적이고 공권적인 분쟁해결제도로서 북한의 국내 기업 간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로 활용되고 있다. 또 다른 중재 유형으로서 무역중재제도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무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사건을 심의 의결하는 중재를 말하며, 북한의 무역기관(상사 또는 회사)과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나라의 무역회사들 간에 맺어진 무역계약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건을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재결원을 선정하고 심의 해결하는 형식이라 하겠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의 중재와 유사하다고 하겠으며 분쟁당사들의 중재합의에 따라 중재절차가 개시된다는 점에서 국가중재와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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