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09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회의에서 1998년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을 다시 개정(수정 보충)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번 헌법개정의 주요 내용을 이루는 선군정치의 제도적 공고화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다. 북한에서 선군정치체제는 국방위원장(김정일)이 북한의 최고영도자이며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고 명문화하는 등 2009년 개정헌법에서 더욱 공고화되었다. 2009년 개정헌법은 제3조에서 주체사상과 함께 선군사상을 북한의 공식 통치이데올로기로 명시하였다. 선군사상은 그동안 북한에서 그 일색화작업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제 헌법상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 지침으로 격상되었다. 2009년 개정헌법은 ‘선군혁명로선’을 새로이 명시하였는데(제59조), 북한에서 선군혁명노선은 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앞세운 혁명노선이라는 것이다. 이번 개정헌법은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 중요정책의 결정 권한을 국방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제109조 제1호). 북한의 2009년 개정헌법은 제100조에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라는 국방위원장의 지위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비롯해 국가의 전반사업 지도권을 위시한 국방위원장의 권한 등에 관하여 5개 조항을 신설하였다(제100~105조). 2009년 개정헌법상 국방위원장의 지위와 권한은 1972년 사회주의헌법에 규정된 국가주석의 지위와 권한과 유사하다.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이며 일체무력의 지휘통솔권, 명령 제정권, 특사권, 외국과의 중요조약 비준 및 폐기권 등이 1972년 사회주의헌법상 국가주석이 행사했던 권한이었던 점을 보면(1972년 사회주의헌법 제80조, 제93~96조 등), 1998년 사회주의헌법 개정과 함께 폐지되었던 국가주석제가 일부 부활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9년 개정헌법은 제106조에서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이다.”라고 지위를 명시하면서, 제109조에서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세운다.”(1호)는 규정을 비롯한 신설 권한으로 3개 사항을 규정( 1호, 3호, 4호)함으로써 그 권한이 강화되었다. 200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회의를 통해 구성된 이번(김정일 3기 체제하의) 국방위원회의 구성원의 확대는 국방위원회의 위상 및 권한이 한층 강화된 결과라 볼 수 있다(제106조, 제109조, 제110조 참조). 이와 더불어 이번 헌법개정으로 국방위원회가 이른바 ‘선군혁명로선’ 관철을 위한 국가의 중요 정책을 수립하는 임무와 권한(제109조 1호)을 가짐에 따라 군사분야는 물론 정치, 외교, 경제, 사회분야에서 최고정책결정기관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요컨대 국방위원장과 국방위원회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 강화, 선군사상의 지도사상화, 선군혁명노선의 명문화, 혁명의 수뇌부 보위 등의 규정을 볼 때, 이번 개정헌법은 명실공히 ‘군 중시의 국가정치체제’를 확고히 수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선군정치 실현을 철저히 보장함과 아울러 1972년 사회주의헌법상 국가주석의 유일적 영도제와 유사한 국방위원장 중심의 유일적 영도체제를 확립하였다는데 이번 헌법개정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한편 북한에서는 선군정치를 '우리식 사회주의의 생명선'으로 보고 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고난의 행군’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선군정치 때문이라고 한다. 북한은 1990년대 위기상황의 핵심을 정치사상적 동요와 패배주의 확산으로 정리하였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난의 행군을 '총포성 없는 전쟁', 즉 '사상전'으로 규정하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혁명적 낙관주의의 강화를 들고 나왔으며,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혁명적 군인정신'을 제기하였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우리식 사회주의’ 수호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일적 영도체제’ 유지를 위해 선군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한 북한의 선군정치는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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