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월에 있었던 북한의 평시 해상사격구역선포와 해안포사격의 배경 및 의도를 분석하고 법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있다. 북한이 평시 해상사격구역을 선포하고 이어 해안포사격을 감행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2009년 11월 10일 발생한 대청해전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배경을 북한 내부에서 찾는다면 북한의 후계체제 문제와 김정일의 건강문제, 북한의 거듭되는 식량난과 경제난, 화폐개혁 실패 등 북한의 총체적 난국을 꼽을 수 있다. 해상사격구역 선포와 해안포사격의 의도는 서해 북방한계선 무력화 시도 지속과 북한 내부 체제 결속, 평화협정 체결을 가장한 비핵화 물타기 등으로 분석되었다. 법적인 관점에서 해상사격구역 선포는 국제해양법 및 국제해전법규에 비추어 군사수역 또는 전쟁수역으로서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해안포사격은 남북기본합의서와 2007년의 10 · 4선언, 정전협정, 유엔헌장 등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해상사격구역선포와 해안포사격이 대청해전에 대한 대응행위라고 주장하였으나 국제법상의 대응행위인 보복(報復) 또는 대응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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