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의 평화적 이용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로 합의한다면 현실화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그동안 이 논의는 현실성이 부족한 제안들이 주를 이루어 왔다. 본고는 남북한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DMZ의 평화적 이용방안은 군비통제와 연계되지 않고는 그 실현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북핵폐기, 운용적 군비통제, 구조적 군비통제로 단계화한 DMZ의 평화적 이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북핵폐기 단계와 연계한 평화적 이용 단계로서,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원칙을 담은 그랜드바겐에 합의한다면 남북은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세부합의서를 도출하여 제한된 협력을 추진해야 함을 제시했다. 둘째는 운용적 군비통제 단계와 연계한 평화적 이용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상호간의 군사력을 투명하게 하는 신뢰구축조치와 DMZ와 더불어 인근의 남북군사력의 배치를 제한하고, NLL에 평화지대를 설치하는 제한조치 등의 군비통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와 연계하여 남북은 DMZ 인근 지역에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셋째는 구조적 군비통제와 연계한 평화적 이용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군비통제조치는 확대된 경제협력지대 안에서 재래식군사력의 감축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였으며, 이와 연계하여 남북은 DMZ 인근 지역에서의 특별경제지대와 관광특구지대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한국 정부는 군비통제와 연계한 DMZ의 종합적인 평화적 이용 방안을 국가전략적인 차원에서 통합하고, 본고를 바탕으로 범정부기관을 통합한 추진체계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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