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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개성공단 투자보호와 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 고찰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Investment at Gaesung Industrial Complex and Improvement of the Related Dispute Settlement Systems

상세내역
저자 박덕영, 강승관
소속 및 직함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법무부
학술지 국제법무연구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0-152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개성공단   #투자보호   #분쟁해결   #간접수용   #국제상사중재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   #박덕영   #강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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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해 크게 문제가 되었던 개성공단과 관련된 투자보호 문제는 현재는 다소 누그러진 상태이나 언제라도 다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다. 개성공단 문제는 포퓰리즘(populism)적인 결정에 의해 일관성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법률적인 해결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태도가 중장기적으로 볼 때 필수불가결하다. 이에 동 사안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쟁점 중에 북한 당국과 한국의 개인투자자 간의 분쟁에 초점을 두고 검토하고자 한다. 계약 무효화선언은 이른 바 ‘간접수용’과 관련이 있는데, 간접수용이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투자자의 재산권을 직접 박탈하지는 않지만 투자자의 재산권 행사에 간섭하거나 침해하는 조치를 취하여 실질적으로 직접수용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간접수용에 대해 국제법상 확립된 판단기준은 부재하나 중재판정부의 판정례를 검토해볼 때 대체로 재산권에 대한 간섭 정도, 정부조치의 목적과 내용, 투자에 이르게 된 정당한 기대(legitimate expectation)에 대한 정부조치의 간섭 등을 들 수 있다. 만약 북한이 토지사용료, 노임 등에 있어서 기존 비용에 비하여 우리 기업들이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금액을 계속 요구하여 관철시킨다면, 비록 간접수용판단에 대한 해석이 엄격하다 할지라도 한국은 이를 간접수용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향후 발생할 지도 모를 북한과의 투자관련 분쟁사건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 먼저 투자보장합의서의 내용에 명시된 개념 및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투자자산을 회수하는 방안을 반영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분쟁해결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상사분쟁해결절차합의서의 경우에도 내용을 내실 있게 조정하고 동 합의서에서 정하고 있는 법적?제도적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분쟁해결수단으로 ICSID나 UNCITRAL과 같은 국제중재제도를 도입하거나 IBRD나 IMF와 같은 국제기구들에 참여케 하여 북한을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게끔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요컨대, 단기적으로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ICSID나 UNCITRAL과 같은 제3의 분쟁해결방법을 시도해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을 국제사회에 참여토록 유도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글로벌화에 따른 현실인식을 갖게 하여 개방화를 촉진하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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