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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체제수호를 위한 규범통제 - 2007년 북한형법 부칙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Normative Control for the Security of Kim Jong-il's Regime: with Emphasis on the Addenda of the North Korean Criminal Law i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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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정원
소속 및 직함 국민대학교
발행기관 평화문제연구소
학술지 통일문제연구
권호사항 22(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25-259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형법   #형법부칙   #일반범죄   #가중처벌   #규범통제   #법제통합   #체제수호   #권력승계   #북한   #김정일체제   #박정원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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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체제수호를 위한 규범적 통제책의 하나로 제정된 형법부칙을 분석하는 데에 있다. 2007년 북한형법의 부칙을 통한 일반범죄에 대한 형벌강화는 실제로 북한당국의 체제수호를 위한 규범통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주민에 대한 통제와 압박을 강화하는 조치를 알 수 있으며, 결국 주민에 대한 규범통제의 강화는 체제수호와 권력승계를 위한 강한 압박수단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간 북한은 체제안보와 관련하여 핵심법령인 형사법제의 정비내용에 대하여 비공개에 의한 비밀주의를 고수하여 왔다. 마찬가지로 부칙조항에 대해서도 채택 후 바로 공표되지 않고 2년이 지난 2009년에 들어서서 우리에게 알려졌다. 북한형법의 부칙조항은 법령체계상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반국가범죄가 아닌 일반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두고 있다. 기존 형법규정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두어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상 형법의 강화는 북한주민에 대한 규범적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체제유지와 계승을 위한 대응적 조치라는 점에서 형법부칙에 나타난 범죄유형과 처벌범위와 정도를 분석하는 것은 북한현실을 파악하는 유용한 방법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정치형법에서 경제형법으로 진전되고 있는 것(민주적 형사절차로의 개선 등)으로 평가되고 있는 즈음에 2007년 형법부칙은 북한형법에 대한 새로운 분석과 평가를 요청하는데, 현실적으로 형법의 퇴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형법의 인권보장적 기능과 역할로서의 측면을 고려할 때, 형법부칙의 구성요건과 형벌의 대상과 범위는 과거 북한법의 추상성과 불명확성에 비해 발전면모를 보이고 있는 면이 있다. 그러나 북한주민의 기본권 보장과 신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형벌권의 강화를 빌미로 북한주민의 자유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북한이 2009년 헌법개정을 통해 인민의 인권존중 대목(제8조)을 추가하고 있지만, 북한형법 및 부칙의 규정은 북한헌법의 인권조항의 허구성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는 북한에서 주민에 대한 강압적 규범통제는 궁극적으로 남북의 통일의 길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최근의 북한형법의 동향을 이해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향후 남북의 법제통합의 방향과 내용을 설정하는 데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