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국제법의 시각에서 북한지역에 출입․체류하는 남측 인원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남북한 사이에 시행 중인「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규정과 북한 형사법 규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북한이 가입하고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과 영사협약상의 신변안전보장 관련 규정과 국제 판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동서독 통행협정과 KEDO 신변안전보장 제도의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국제법의 시각에서 볼 때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보장 제고를 위해서는 최소한 자유권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국 변호인에 의한 접견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영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사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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