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인 중국이 시장 경제체제 전환에 따라 노동법제를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지, 이를 토대로 북한 노동법제는 경제개혁을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체제전환국이 시장경제제도의 확립을 위한 법제개혁에서 사회·경제적 변화를 민감하게 수용하는 법제 중 하나가 노동법제이다.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아시아지역 체제전환국들 중에서 권력지배의 구조와 사회주의의 기본모형에 근본적인 변화 없이 가장 성공적으로 경제발전의 성과를 보였다는 점 등에서 특히 중국의 체제전환 사례가 북한에게 주목된다. 1949년 이래 중국 노동법제는 중국공산당의 정치노선의 변화에 따라 변화해 왔다. 1978년 새로운당의 정치노선, 소위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이 채택되면서, 노동관리 모델이 정책조정에서 법률조정으로 전환되고, 시장경제체제하의 노동관계 조정을 위한 새로운 틀이 마련되었다. 특히 1994년 중국노동법의 제정은 중국 최초로 자본주의적 의미가 있는 노동계약제를 확립한 종합성 법률이다. 입법의 핵심적 초점은 기업의 경영효율을 중시하여 경제발전에 필요한 고용의 탄력성을 요구하는데 있었다. 2000년대 진입하면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은 경제성장의 성과에 대한 공동향유를요구하면서, 성장위주의 선부론(先富論)에서 균형성장과 분배·형평을 추구하는 균부론(均富論)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중국 노동법제의 사회적 기능에 주목하는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에중국은 2007년 노동계약법 제정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있다. 이러한 노동법제의 발전과정에서 경제특구 노동법제는 중국 노동법제의 변화를 추동했다. 특히심천경제특구는 1981년 중국 최초로 이질적인 자본주의적 노동법제를 실험적으로 시행하여 이후성공함으로써, 이를 국내 전체 노동법제의 개혁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북한은 1991년부터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대외개방 의지를 보였다. ‘개성공업지구법’과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이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과 관련하여 가장 진화 발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주요내용으로 삼고 있는 개성공업지구 노동법제는 사회주의법제를 고수하면서도 자본주의적 의미의노동법원리를 상당부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심천경제특구의 초기 노동법제의 경험은 개성공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노동계약제와 임금직불제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있으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것, 즉 법과 현실의 괴리가 존재하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그 이유는 분명 북한 체제내적 요인에서찾을 수밖에 없다. 그 외에도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대립으로 체제안전에 전력을 기울어야할 북한의 입장에서 대외 개방과 개혁을 추동할 수 있는 노동법제의 변화에 적극적 태도를 요구하는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