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1991년 개시된 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 교섭 가운데 주로 식민지관계에 기인하는 문제처리에 관해 무엇이, 어떻게 논의되고, 또 왜 그렇게 논의되었는가 등을 분석함으로써 동 문제에 관한 북일회담의 역사적 성격을 밝힐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북일회담은 아직 종료되지 않는 진행 중의 교섭이기도 하나 이 가운데 본 글은 2002년 9월에 나온 평양선언까지를 다룬다. 이것은 식민지관계의 청산을 위한 북일회담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평양선언까지의 교섭과정의 고찰이 그 핵심으로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본 글은 위의 목적을 진행하는 데 1965년에 타결된 한일회담의 경험에 기초한다. 그 이유는 북일회담이 한일회담의 내용을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아직 입수하지 못하는 공식 자료 등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유익하다는 점, 한일회담의 내용을 축으로 북일회담을 고찰함으로써 거꾸로 한일회담의 역사적 한계를 오늘날 다시 한번 천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들이다. 이상을 통해서 본 글은 식민지 관계 청산 처리에 관한 북일회담의 내용들이 체제의 정당성 확보와 그 존속이라는 북한 측 요구와 한일회담 해결의 틀 안에서 문제를 처리할 것을 지상명제로 하던 일본 측 입장으로 인해 결정되었음을 논증하면서 동 회담의 역사적 성격 역시 불법적 식민지 지배에 따른 문제 처리에 있지 않음을 밝히고자 한다. 또 본고는 동 작업을 통해서 식민지관계 청산문제에 관한 한일회담의 한계를 재조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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