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학교 통일교육이 인권을 다룰 때의 난점을 해결하는 과제에 인권 철학이 기여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학교 통일교육은 인권의 상대성을 인정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인권의 보편성을 전면적으로 부각하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처한다. 인권 대화의 발상은 이 딜레마를 해소하고 학교 통일교육의 인권 담론을 개선하는 잠정적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발상의 교육적 타당성을 더 탄탄하게 정당화하려면 보다 깊은 철학적 고찰이 필요하다. 이 작업을 위해 비판이론가 제프리 플린(Jeffrey Flynn)의 인권 철학을 검토한다. 플린은 현대 인권 철학에 공헌한 롤스, 테일러, 하버마스의 접근을 종합하여 6단계로 이루어진 상호문화적 인권 대화의 모델을 정립한다. 이 모델은 적절한 변형을 거치면 학교 통일교육의 맥락에 도입할 수 있다. 이 글은 변형의 결과물인 ‘남북 간 인권 대화’의 모델을 바탕으로 인권 철학이 학교 통일교육의 딜레마 해소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결국 이 글의 논의는 인권 철학이 사변적 고찰에 그치지 않고 현실의 인권 담론에 공헌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 사례를 확보하는 시도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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