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북한에서 CISG가 발효되었고 5년여가 경과하고 있는 시점에서 무역법제의 변화를 포착하여 종합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북한의 무역법제 중 2022년 「무역법」의 주요 개정 사항과 함께 CISG와의 관련성 측면에서 2020년 「대외경제계약법」과 2024년 「민법」상 주요 개정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그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법제와 CISG와의 본격적인 상호작용을 엿보기는 어려웠으나, 북한의 무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무역법제 정비의 시도와 더불어 계약법제상 CISG와의 조화를 모색한 시도도 파악해볼 수 있다. 북한의 무역 관련 정책과 법제에 대한 계통적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남북한 사이에 보다 나은 교류와 협력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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