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2017–2022)는 남북한 간의 화해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외교정책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regime security guarantee)의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천명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는 접근이 남북 화해와 비핵화의 필수 조건이라고 인식하며 남북 정상회담 개최, 종전선언 제안, 대북 제재 완화 구상 등 일련의 외교적 시도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합의 불이행, 인권 침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조는 국제법의 핵심 규범과 구조적으로 충돌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본 논문은 이 문제를 국제법의 세 가지 층을 통해 검토한다. 첫째, 북한 체제보장적 태도는 내적 자결권과 인권 보호 의무를 포함한 국제법 근본규범과 본질적으로 상충한다. 북한 주민의 정치적 대표성과 기본권이 구조적으로 부정되는 현실을 외면하고 정권 생존을 전제로 한 외교를 지속한 것은 국제공동체가 공유하는 강행규범(jus cogens)과 대세적 의무(erga omnes)의 후퇴를 의미한다. 둘째, 북한이 합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군사 도발을 감행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 유화책을 지속한 태도는 국제법상 상호주의 원칙과 비례적 대응의 법적 기반을 약화시켰다. 합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나 대응 없이 대화를 추구하는 방식은 남북관계에서 규범적 비대칭성을 심화시켰고 장기적으로 국제법 질서 전반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셋째, 개성공단 재개 논의, 금강산 관광 재추진 구상, 개별관광 허용 검토 등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체제와 긴장을 빚으며 유엔 회원국 의무의 충실한 이행이라는 법적 책무를 흔들었다. 유엔 헌장 제25조가 규정하는 결의 이행 의무는 단순한 외교적 선택이 아니라 국제법 질서의 핵심 기둥이므로 이를 약화시키는 접근은 한국의 국제적 신뢰성에도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석을 종합해 문재인 정부의 북한 체제보장 기조가 단순한 대북정책 실패를 넘어 국제법 질서와 규범적 정당성에 근본적 도전을 제기했음을 논증하며 향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기본적으로 국제법적 합치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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