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1961년 체결된 「북·중 상호원조 조약」을 중심으로 1960년대 북한의 통일전략과의 연계성을 국제법적으로 해석하고 그 법적 의미를 재조명하였다. 이 조약은 자동 군사개입 조항(제2조), 내정 불간섭(제5조), 평화통일 원칙(제6조)을 핵심 조항으로 하며, 유엔 헌장 제51조의 집단적 자위권 개념을 내포한 사회주의권 특유의 안보조약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특히 2023년 12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채택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주권적 적대관계로 전환한 이후, 조약 제6조의 평화통일 조항이 사실상 법적·정책적으로 무력화되었음을 분석하였다. 또한 북한의 핵무장 상태에서 조약의 재해석이 요구되는 현 단계에서 자동개입 조항의 실효성, 내정불간섭 원칙의 한계, 조약의 지속적 구속력 여부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62조(사정 변경의 원칙) 및 제31조(목적론적 해석)의 틀 안에서 새롭게 검토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필자는 북·중 조약이 여전히 형식상 유효하나 북한의 핵전략과 ‘두 국가론’은 조약의 목적과 정신을 구조적으로 변형시켜 그 지속성을 조건부로 만든다고 평가한다. 본 연구는 냉전기 사회주의 동맹조약의 법리와 현대 한반도 안보체제의 재구성 가능성을 연결함으로써, 국제법상 조약의 변용과 정치화 문제를 규범적으로 탐구하는 데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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