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 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인해 북한에서 대남오물풍선 살포 및 대남확성기 소음을 확대함으로써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접경지역 주민들이 받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접경지역 주민들은 짐승 울음소리, 귀신소리, 사이렌소리 등 밤낮으로 울리는 괴기스러운 대남확성기 소음으로 인해 건강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등 생명 및 일상을 위협할 정도의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접경지역 거주 주민들의 악화된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러한 조치를 우선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바, 이러한 필요성의 관점에서 현행법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법률 개정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넓게는 우리나라 전체의 평화 분위기 조성을, 좁게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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