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존의 대통령제에 대한 한계점을 보완하고 통일 한국의 사회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통치구조로서 통일 시나리오에 따라 부통령제 도입 시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부통령제의 장점은 러닝메이트제를 통한 국민통합 도모, 대통령의 사고 혹은 궐위 시 국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 민의의 연속성 담보, 대통령의 권력집중에 대한 견제를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기능은 부통령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 규율한 헌법 규범을 바탕하여 발현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국무총리를 폐지하고 부통령을 국무위원 구성원으로 하며 대통령 부재 시 국무회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계엄, 사면 등 주요 사무에 대한 정·부통령 간의 협의 의무를 헌법 차원에서 규정하여 부통령의 책임과 권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규율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통일 한국의 통치구조로서 부통령제를 도입할 경우 급속한 통일과 점진적 통일 시나리오에 따라 고려해야 할 점은 아래와 같다. 급속한 통일의 경우, 통일 직후 사회적 혼란기 상황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에서, 신속한 국정과제 대응을 위해 예멘과 같이 대통령과 부통령 간의 1:1 기계적 권력 분점을 통한 정치적 통합 방식이 아닌, 부통령의 대통령 보좌적 성격을 강조하여 주요 업무에 대한 협의 권한 등은 단계적 헌법 개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부통령의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통일 직후 대통령 보좌업무 내용의 중대성과 복잡성 고려하여, 전문 역량과 경험이 있는 자를 대통령이 지명하되, 최소한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 동의 요건을 둘 필요가 있다. 한편, 점진적 통일의 경우, 부통령의 역할과 권한은 대통령의 보좌 임무에서 더 나아가 대통령의 권력집중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정·부통령 간의 협의 의무 사항을 확대,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를 동일하게 규정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점진적 통일의 경우에는 이미 남북한 주민 간의 가치적 통합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진 상황일 것이므로, 러닝메이트제를 쉽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때, 정당에서 남북한 출신을 러닝메이트로 정·부통령 후보로 세우는 것은 정당 내 통합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남·북 출신 지역을 중심으로 정당이 대립적 구도로 분화되는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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