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근본적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80년의 남북관계를 ‘총화’하고 ‘적대적 두 국가론’을 펴는 배경은 구조화한 정전체제의 극복, 수령체제의 유지・강화・계승, 미국과의 담판을 위한 외교적 자율성 확보 등을 함께 고려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남북관계사를 되돌아보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두 국가 해법을 모색한 전례가 있다. 이재명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 등 선제적인 신뢰회복 조치를 취했지만,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와 관련한 헌법적・물리적 조치를 추진하고 있어 남북관계 복원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END 구상’과 단계적 비핵화 해법을 내놓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려 하지만, 북한이 노선변경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남북관계 역사에서 두 국가 해법을 모색했던 사례를 살펴보고,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데 있다.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서는 ① 관계 정상화를 앞세우는 북핵해법 모색, ② 기능주의 접근의 한계 극복과 ‘근본문제’ 해결, ③ ‘평화적 두 국가’ 해법 마련과 신뢰조성, ④ 북한의 헌법 중시 움직임과 우리의 헌법 개정 문제 등을 연구・검토하고, 관련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책임강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선도적・중추적 역할을 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려면 북한문제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부각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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