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북한 「우주개발법」에 나타난 민수–군사 이중구조의 법적 제도화를 중심으로 2013년 채택법과 2022년 수정보충법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우주기술은 민간과 군사 영역 모두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전형적인 이중용도 기술로서 그 규범화 방식은 국내우주법과 국제우주법의 관계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된다. 북한은 2013년 「우주개발법」을 제정하여 우주활동을 법적으로 규율하기 시작하였으나, 당시 법률은 우주개발의 평화적 이용과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민수 중심의 외형을 취하면서도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NADA) 중심의 통합적 관리체계와 포괄적 규정 구조를 통해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내재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는 2022년 법개정을 통해 질적으로 변화하였는데, 우주개발의 목적에북한의 우주개발의 정당성,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우주물체의승인⋅등록⋅관리 및 국가책임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민수–군사 이중구조를 제도적으로명문화하였다. 이는 북한의 우주개발이 스핀온(Spin-on) 유형이 아닌 스핀오프(Spin-off) 유형의 성격을 띤 소위 북한식의 국가안보 전략과 결합시키는 법적 틀의 전환이라는분석 평가를 가능케 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법체계의 변화가 국제우주법, 특히 유엔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COPUOS)가 강조하는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을 검토하고, 북한이우주개발법 상 평화적 이용 원칙을 제시하되, 우회적으로 국제우주법이 갖는 규범적 모호성과 이중용도 기술을 원용코자 한 것을 법제적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북한 우주개발을 단순히 군사적 위협이나 우주정책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법규범과 제도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북한법 연구와 우주안보 법제 논의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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